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4일부터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정 내에서 가스총을 휴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법원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4일부터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정 내에서 가스총을 휴대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가스총이 지급되지만, 이들이 법정에 가스총을 소지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소송관계인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도 형사 재판 때는 이 위치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서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법정 맨 뒤에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는 시행하고,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안관리대원 증원,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 내부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