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일러스트=손민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6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 글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에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나중에 판결문을 다시 찾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약 2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가 게시 글을 작성하기 5일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조선(34)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다”고 했다. 검찰과 최씨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