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선거법 관련 변호사 실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29일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바른의 AI 챗봇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 최신모델인 챗GPT4o를 결합해 만들었다. 로앤굿은 챗봇에 선거법 관련 1만건 이상의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와 바른이 27년간 축적한 연구자료와 검토의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학습시켰다.
이날 시연회에서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챗봇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10초도 안 되어 챗봇은 2021년 10월29일 선고된 판결을 언급하며 “계란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바른은 소속 변호사의 실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챗봇 AI를 개발했다. 외부에 제공할 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