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초 상근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선영 변호사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지난 6월 퇴직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했고, 2014년에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 소송에서는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과 의무기록 분석 등을 포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송의 총괄 책임자를 맡았다.
안 변호사는 “2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단의 첫 번째 변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힘을 쏟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법무법인 동인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윤구 대표 변호사는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년 경력의 안선영 변호사의 합류로 동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