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GS리테일 로고. /GS리테일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이 업체들에 비해서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업체들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어느 정도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업체들이 GS리테일에 지급한 판촉비 등이 김밥,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35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금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