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022년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쪼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3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한 언론은 태 전 의원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기초의원의 후원을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등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인 500만원을 일부 초과했지만,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