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버 쯔양 소속사의 전 고문 변호사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쯔양 측은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인 A씨”라고 했다.
쯔양은 “A씨가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진 후에도 ‘쯔양의 채널에서 내가 사업으로 하는 방향제·탈취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쯔양 측 직원과 통화에서 자신의 제품 홍보를 요구하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맨날 고민한다. 난 그게 싫다. 복수하기 싫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쯔양은 “저는 해당 (녹음)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A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으나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며 “그 변호사(A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했다. 쯔양은 이후 A씨에게 23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선비즈 통화에서 “성실하게 변협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구제역에게 쯔양과 관련해 제보하겠다고 통화한 것은) 소속사 전 대표가 사망하기 전이고, 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쯔양 소속사에서 매월 165만원을 받은 것은 전 소속사 대표와 맺은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A씨가 기자로 근무하던 언론사는 “A씨는 계약직으로 기자직을 수행해 왔고, 오늘 부로 계약해지가 통보·실행돼 (더 이상)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협은 직권조사를 위해 경위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A씨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A씨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변협 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변협이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 뒤 징계하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직권조사는 이보다 조사 기간이 단축된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