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 전문 시세조종 업자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모(49)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퓨리에버 코인을 시세조종 해주면 전체 매도수익의 일정 비율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21년부터 코인 약 5500만개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시세조종 기술자, 코인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퓨리에버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를 내고 자전거래봇을 이용해 시세조종한 뒤, 고점에서 매도해 부정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21년 4월 코인 발행사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5520만개가 담긴 코인원 계정 접속 코드를 부여받고,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띄우는 작업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발행사 측은 ‘공기 질 관리 서비스’인 퓨리스캔, 퓨리맵, 퓨리오피스를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의 허위 호재성 글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달아 공시했다. 범행 수익은 발행사와 시세조종업자가 각각 4대 6으로 나눠 가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 작업이 끝나자 퓨리에버 코인 가격은 폭락해 투자자 6182명이 2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폭락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였던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가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 살인 교사를 하면서 벌어졌다.
지난달 12일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의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