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