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할 때 조 전 장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들 관련해선 ▲한영외고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등이, 딸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고의로 그 실행행위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감찰반이 예정하고 통상적 감찰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딸 조민씨에게 제공한 600만원을 조 전 장관이 받았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3회씩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며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등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감경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아들 대학원 관련 범행 등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취득하게 된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전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등을 기부해온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저에게는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