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전경./뉴스1

부산에서 약 70년간 명맥을 이어온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전직 이사장이 빌린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파산이 선고됐다. 배정학원은 파산절차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 상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파산1부(부장판사 이성용)은 지난 4일 학교법인 배정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배정학원은 1954년 설립을 인가받아 부산에서 배정고등학교와 배정미래고등학교 등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6·25전쟁 이후 부산 지역 교육 환경을 구축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파산선고에 따라 배정학원은 파산관재인 주도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부동산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매각 절차를 밟는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에 진행된다.

배정학원은 남모 전 이사장이 2006년 재단 소유 학교를 이전하겠다며 법인 명의로 한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빌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배정학원이 추진하던 학교 이전은 결국 무산됐고 남 전 이사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건설사는 돈을 받기 위해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씨의 비위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인이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5억원의 80%인 4억원을 변제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배정학원은 4억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매년 20%에 달하는 법정이자가 올해까지 누적됐다고 한다. 결국 건설사는 올해 6월 배정학원을 부산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부산 지역 교육계는 배정학원 부채 규모를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사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학원 관계자는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산선고에 불복한 배정학원은 즉시항고장을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배정학원은 즉시항고 절차를 밟는 동시에 현재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단 유휴부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