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와 네이버클라우드, 뱅크드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 등록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사업컨설팅부터 설비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선불업/PG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및 대관 지원,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전자금융업 특화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용태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 최용호 변호사, 이상빈 변호사, 최준익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는 임태건 전무와 윤희영 이사, 뱅크드인의 김용배 대표 등도 자리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대상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면제 요건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선불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 수가 개정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맺은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핀테크혁신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을 주축으로 한다. 또 금융당국, 금융산업 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들과 IT 정보보안 전문가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화우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해 인적, 물적 요건과 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