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자 안씨 등과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공범과 함께 행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