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톱텍과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수사가 시작된 후 5년 만의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의 설계팀장과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 받은 가담자들도 형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법인과 별도 설립 회사인 F사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F사에 넘긴 뒤 중국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같은 해 5~8월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 설비 16대를 중국에 팔았고, 20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스마트폰 ‘갤럭시 엣지’에 도입된 이 기술은 3차원(3D)라미네이션 기술이다.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으로 구현하는기술로, 플렉시블 아몰레드 패널을 곡면에 완벽하게 붙이는 초정밀 접합기술을 말한다. 검찰은 톱텍 대표였던 A씨 등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설비 중국 수출 여부를 타진하다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듣자 A씨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하는 별도 법인을 세워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톱텍은 법정에서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한 정보는 이미 공개돼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기술 개발에 관여했던 만큼 이는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며, ‘공동 개발자’로서 제작 설비를 판매한 게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톱텍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의 공동소유로 인정해도 설비 판매금지약정 등이 없는데 톱텍이 해당 정보로 설비를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기술을 공동 개발했더라도 임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이 기술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고 톱텍과 삼성 사이 비밀유지계약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 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