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해당 차량을 몰지 않은 건 맞지만, 이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였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말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김세의씨는 선고에 앞서 자신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는 “빨간색 포르쉐 발언은 김용호 외부 출연자의 발언이고 나는 진행자였다”며 “나는 가세연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조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대학 입시비리”라며 “조국 가족 모두 범죄자 가족인데, 8월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이 기소해 반드시 감옥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팩트 체크에 실수가 없도록 충실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저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호씨는 “조민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