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6·사법연수원 20기)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이달 초부터 김앤장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이 검찰 출신이었던 만큼 김앤장 형사 부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안 전 국장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1994년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 등을 거친 뒤 2006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15년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2017년 6월 징계 면직됐다. 하지만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했고, 다시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을 떠났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등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이외에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였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