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김 의원 거래 내역을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넣었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전에 모두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가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한다. 이후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ㄴ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문제 없는 거래였으며 (남부지검 수사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