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수원지검 제공

검찰이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마약 유통 조직 등을 적발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유통 조직원 A(21)·B(19)·C(17)·D(19)·E(18)씨 등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판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64통을 수수하고, 올해 3월 엑스터시(MDMA) 438정, 케타민 265.12g, 합성대마 226통, 대마초 522.21g, LSD 162장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마약 공급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주축이 된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마약을 수거한 장소의 CCTV 동선 추적, 렌트차량 GPS·통화내역 분석, 배달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나머지 조직원의 주거지를 특정한 후 검거했다. 이들은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판매 총책 지시에 따라 소분·포장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약 3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 등 합계 32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SNS의 주 이용자인 젊은층이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밀수·유통조직 구조. /수원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