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왼쪽부터). /대법원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정년 퇴임할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정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장이 지명 절차를 마침에 따라,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8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재판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사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수원·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 참여한 인물이다.

정 신임 재판관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정 내정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포용력과 배려심이 있으며, 리더십이 뛰어나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 생활과 업무 자세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된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최종적으로 지명을 못 받게 됐다. 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그 외에 하명호 고려대 교수, 김인겸 부장판사도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이나, 두사람 모두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