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49)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권 CVO가 법원에 소송 기각을 구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권 CVO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지 오래 됐으며 여러가지 분명한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게 이씨 측 입장이다.
이씨의 소장은 작년 11월 15일 접수됐으며, 소장부본은 같은 달 26일 권 CVO 측에 송달됐다. 이후 김씨 측이 지난해 12월 7일 준비서면을 냈고, 권 CVO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22일 법관 사무분담에서 권 CVO의 이혼을 맡은 가사3부의 재판장이 바뀔 예정인 만큼, 첫 기일은 빨라야 5월에 잡힐 전망이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으며 바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이 기일 전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모씨는 앞서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11월 초 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3.3%를 처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권 CVO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기업가치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배구조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과거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 30%를 출자했으며 일시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는 등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할 경우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