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전(前) 정부 안보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고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한 적 없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청장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다음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회의 참석 후 국정원과 군(軍) 관계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