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 국정원과 군에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배당했다.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재판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이씨 피살 뒤 국정원과 국방부 예하부대에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각각 50여 건, 5600여 건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 등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고 월북 몰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