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 지지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씨와 주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하철 역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을 맡았고,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 원내대표는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0일 오전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