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10대 여아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남자친구는 있느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으로 가자”는 등의 발언을 하며 60m 가량을 뒤쫓았다.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10번 넘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다”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