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구시대적인 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이는 곧 송달비용 증가와 소송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 송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에 대한 송달 규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송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제174조부터 제197조)에 명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송달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형사소송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이 된다.
특히 민사소송법 183조(송달장소)에 따르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법원 기일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문제없이 송달받은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시다시피 (저와 관련된)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통지 등의 우편물이 온다.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가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최 의원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원에서는 통상 집 주소지로만 송달을 해오고 있다. 관련법상 직장에도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무 관행상’ 주소지가 가장 확실하다는 점에서다.
한 현직 판사는 “솔직히 재판 진행하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송달 문제”라며 “송달만 바로 되면 다음 주에라도 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우편송달은 몇 주 후로 잡아야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송달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당장 관행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왜 실무 관행상 다른지를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수천 명인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주소와 영업소, 직장 등에 여러 번 보낸다는 게 말 그대로 ‘불필요한 품’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공지의 사실이고 심지어 전화를 거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 특히 국가 기관에서 잘 취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사법부가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송달주의’인 영미법 체계와 달리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국가 송달 주의’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국가를 통해 송달하는 시스템이다.
판사 출신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송달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작업인데 법원이 결국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폐문부재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우리 실무관행상 다시 동일상 주소지에 또 송달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폐문부재일 경우, 통상 특별 송달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집배원이 3차례 방문하도록 돼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고지는 한 번만 하는 셈이다. 만약 3차례 방문 때도 당사자가 부재중인 경우는 검찰 측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간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가장 최근 주소지로 보정이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송달 부분이 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장되게 말하면 송달기준이 1950년대 해방 이후 기준에서 바뀐 게 없다”면서 “이메일도 있고 휴대폰도 누구나 갖고 있는 세상 아니냐”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특별송달과 관련해 송달일자 및 시간대를 주간·야간·휴일송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게 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로 돼 있다는 점과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용이한 전자독촉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종이독촉 및 본안소송 이용 불가)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