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치매 환자가 극단 선택을 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여름,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당시 70세 B씨는 A씨의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다가 병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2개월 전부터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싶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원 측이 창문에 추락 방지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A씨와 간호사 등 4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고 있었다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한 병원장 A씨에 대해서도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