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일명 ‘아빠 찬스’로 병원 직원으로 취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의 아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전남대병원 직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보건직으로 임용됐으나, 지난 2019년 교육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된 교재를 A씨에게 알려줬으며, A씨는 이를 B씨에게 알렸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4촌 이내 친족이 응시하면 시험관리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필기와 면접 전형에 관여했다.

이에 병원 측은 2020년 4월 A씨와 B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영어문제집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어문제집 등이 유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임용시험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정행위라며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