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작년 초부터 시작된 로펌들의 ‘경찰 모시기’ 행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들은 경찰대 출신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물 외에도 과장급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법무법인 세종·광장·율촌·바른·지평·대륙아주·동인 등 대형 로펌들은 경찰대응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와 일반 전문위원 등 8~20명 정도로 구성된 각 로펌의 대응팀들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나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의 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졌다.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총경급을 영입할 때 계약금 3억~4억원, 연봉 2억~2억50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근 한 대형로펌은 서울의 경찰서 간부를 변호사로 영입하면서 연봉으로 2억원을 제시했다. 로펌업계 종사자는 “보통 로펌들이 경감이나 경정의 경우 원래 받던 연봉보다 2~2.5배 수준을 제시한다”고 귀띔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 영역이 확대된 반면, 로펌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있는 ‘인사 풀’은 사실상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대형 로펌의 영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 로펌 경영진은 “경찰대 출신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면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들이 경찰 출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검찰 출신들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책정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을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한마디로 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이나 젊은 경찰들이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의 경정은 “개인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경찰들이 많아졌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찰들이 많아질거라는 얘기가 실제 나왔다”고 했다.

대형 로펌들은 당분간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추가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영향으로 경찰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