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뉴스1

‘채널A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이라는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검찰·어용단체·어용지식인·어용언론을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늦게 결정된 것”이라며 “오롯이 상식있는 국민들의 끈질긴 감시 덕분에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업는 죄 만들어내기’ 재발 방지를 위해 김어준, 최강욱, 친정권 검찰 간부 등의 허위사실유포와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마구잡이식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시민씨의 계좌추적을 했다’는 발언,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수사 상황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검사장은 “책임을 물어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보자X’ 지모씨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