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울산지검 차장검사)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 심리로 29일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의 주된 동기에 관해 정 연구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현장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증거인멸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선례가 될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정 연구위원은 인권을 수호하고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정 연구위원의 한 검사장 상해 혐의도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다. 죄송하다”며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 중 ‘몸에 눌린’ ‘떨어졌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며 “이는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을 인정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의사에 대한 언급일 뿐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선고기일을 내달 28일로 지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른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한 검사장을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자격정지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