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상가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쓰지 못하도록 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물주가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의 한 건물을 소유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임차인 B씨와 건물 1층 상가를 전체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차장에 벽돌을 세워두거나 끈을 설치하는 등 재차 주차장 이용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