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19일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이유 없이 타이이스타젯 설립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국 회사다. 노조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사용됐고, 이 돈이 이 의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를 하던 중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이상직 의원은 550억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