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66)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차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이다.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9년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에 실질적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은 무고 혐의로 각각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