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국내 1위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의 대표와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선행기술 조사업체 A사의 대표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 상무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를 담당한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사는 특허·상표 정보 검색 프로그램, 지적재산(IP) 관련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들은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A사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 자료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고발 당시 “A사가 수행한 업무는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A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