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연합뉴스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29)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 입 안에 밀어 넣는 등 7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면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구속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진 C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