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 8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제주도 소재의 한 주거지에서 아들 B(8)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러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털어놨고, B군의 외할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같이 천국에 가자”며 B군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우울증까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