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조선DB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