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일 공정위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변협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로톡을 신고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로톡 등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변협의 지난 8월 신고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변협 집행부는 로톡이 실제 가입 변호사 숫자가 1400여명에 불과한데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 로이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최상단에 노출 시킨 것을 문제 삼았지만,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 부여 및 검색 상단 노출 시 로톡이 소비자들이 이를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기한 점을 무혐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