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을 형사대응그룹·기업송무부문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창호 고문변호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5기 재판부’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담당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기 전에는 1985년부터 27년간 검찰에 몸을 담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인권과 검사, 헌법연구관 · 법무부 특수법령과장(현 통일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당시 산재 및 노사분쟁,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건들을 처리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 검사 등을 거치며 ‘공안통’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서울서부 검사장 직무대행)을 거쳐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하며 프라임 그룹 비자금 등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안 고문변호사는 다양한 경력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화우에서 형사 및 기업 송무 분야뿐만 노동, 중대재해, 선거, 헌법소송 분야, 법제 및 북한 관련 문제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