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하고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열린 벧엘장애인의집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 /연합뉴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B(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인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의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약 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 8천600만원을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 부분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역시 증거로 소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