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한 형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조선DB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 16분쯤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형 B(49)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도관 역류로 자신의 방과 베란다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툰 뒤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아왔던 피해자가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