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수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11월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보고 과세했다. 최서원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과 딸 정유라씨 명의로 가입해준 10년 만기 보험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약 4억9028만5330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세금에 불복한 정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2018년 6월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8월, 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기 하남시 땅에 부과된 증여세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억7538만7440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 대금에 부과한 증여세 1억8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기 보험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총 4억9028만5330원의 증여세 가운데 4억2990만1118원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6038만4212원이 됐다.
이후 정씨와 과세당국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