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이를 방조한 류모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평화활동가인 송씨는 류씨와 함께 지난 2020년 제주해군기지 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 발파 8주년이란 이유로 방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송씨는 기지 외곽의 철조망과 울타리를 직접 절단했고, 류씨는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봤다. 울타리와 철조망을 절단한 두 사람은 기지 안에 침입해 2시간 가량 돌아다니다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제주해군기지는 불법적으로 건립된 것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2년을, 류씨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송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송씨는 징역3년형은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와 송씨 사이에는 해군기지에 침입하기로 한 공동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류씨가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동정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