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을 비롯한 지인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아름과 A씨는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