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는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주식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나 법인은 최대 5년간 주식이나 펀드 등 각종 금융 투자 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의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등의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만약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등에 연루돼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상장사나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면, 금융위는 해당 금융사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계좌 명의자와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