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페타시스 서울사무소.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기업 이수페타시스(007660)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418550)와 인수 계약 해제가 정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제이오 특성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계약 이행 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제이오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낸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전날 제이오로부터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제기 금액은 계약금 몰취 약158억원과 손해배상금 2억원 등 총 160억원이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 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소액 주주의 반발이 거셌고,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1월 인수·합병(M&A)을 철회하고 유상증자 규모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제이오는 유상증자 불확실성으로 계약이 깨진 만큼 이수페타시스가 건넨 계약금 158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