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막혔다.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다시 써오라고 명령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방산(1조6000억원), 국내 방산(9000억원), 해외 조선(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3000억원)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회사가 50명 이상에게 자금을 모집하려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혔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를) 대면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기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정 요구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번 정정 요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5거래일 만이다. 주주가 아닌 이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10거래일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점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해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이번 정정 요청은 금감원의 기존 발표와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20일 금감원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금융당국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이례적이었던 터라, 시장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감원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번 결정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 증자 직전 현금을 자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데에 썼다는 점, 증자 직전 주주 소통 과정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당국이) 요구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 요청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증권신고서를 고쳐서 내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금감원 요청 사항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