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금양(001570)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으며 21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로고. /금양 제공

이날 금양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시간외 거래에서 9770원에 매매됐다. 이날 종가(9900원)보다 1.31%(130원) 하락했다.

금양은 이날 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설(設)’이 돌자, 한국거래소로부터 정규장 마감 후 조회공시를 요구받으며 오후 5시쯤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금양은 오후 5시 44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금양의 매출액은 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했다. 그런데 영업적자는 2023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430억원으로, 당기순적자는 같은 기간 658억원에서 132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거래소는 당초 공시 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던 금양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추가했다.

지난해 9월 금양은 부산 산업 단지에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45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제동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올해 1월 전면 철회했다. 해당 결정이 공시 번복에 해당해 거래소는 지난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7점의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 1년간 누적 벌점이 17점으로, 기준점인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금양은 2023년 이차전지 원재료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몽골 광산의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작년 10월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