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제공

한국리츠협회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자들이 분리과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K-리츠TV’에 영상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리츠 투자자는 증권사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매수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의 투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3년간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분리과세 된 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와도 관련이 없다.

현재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모바일 트레딩시스템(MTS)을 통해 리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증권사는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국리츠협회는 분리과세 대상 투자금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또 증권사에도 MTS로 쉽게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투자자의 절세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