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다음 달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각종 페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테스트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이다. CBDC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Q1. 이용자 입장에선 뭐가 바뀌나
한은이 테스트하는 CBDC는 사용처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한은이 발행한 CBDC를 바탕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사실상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같은 형태다.
이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이용자 입장에선 당장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 등은 절감될 수 있다. 소비자가 카드나 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카드업체나 선불업자 등이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면 은행에서 가맹점으로 즉시 예금 토큰이 전달된다. 사실상 은행에서 업체에 바로 결제 금액을 계좌 이체해주는 것과 같다. 다만 상용화되면 은행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붙일 수 있어 무조건 수수료가 더 싸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Q2. 한은은 왜 CBDC를 테스트하나
지폐, 동전 등 현금 사용은 크게 줄고 있고, 디지털 거래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발행하는 지폐, 동전 등 법정 화폐도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럽, 중국 등은 자체 CBDC를 활발히 개발 중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CBDC 모의 실험을 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한은은 작년 4월부터 국가 간 결제 방식에 CBDC를 활용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CBDC를 써서 국가 간에 돈을 지급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영국, 일본 등 7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한다.
Q3. 사용 한도가 있나.
이번 테스트에서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테스트 기간 총 결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은행 직원들이 테스트해보고 있다. 향후 전면 사용하게 되면 한도는 없어질 수 있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한은은 올해 4분기(10~12월) 중 2차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Q4. 테스트 참여 기관은
프로젝트 한강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테스트 참가자는 이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이달 말 공고를 내 모집할 예정이다.
Q5. 확장 가능성은?
한은은 이번 프로젝트의 하나로 바우처 사업도 준비 중이다. CBDC와 같은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제를 할 때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비 등 바우처 사업을 예금 토큰을 통해 하게 되면, 이용자 정보를 담는 게 가능하다. 바우처 형태로 돈을 주면서 이용처나 일일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서울, 부산 등 지자체와 함께 바우처 사업을 테스트하며 준비 중이다.